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sinye336 2024. 10. 9. 17:15
728x90
SMALL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 강

1 장 보험계약법 총론

1. 보험의 의의

①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추상적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금을 미리 각출하고 일정한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려는 경제. 사회적 제도이다.

상법 보험편 제638조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해 일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 보험의 순기능

①경제적 안정

보험 제도는 불확정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가계 생활 및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기능도 담당한다.

②자본의 형성과 공급

보험자는 위험단체 구성원으로부터 보험료를 계속 받아 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축적된 자본을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산업자본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산업 경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③신용 수단

보험 제도는 개인의 대출이나 해외무역 등에 있어 신용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④위험의 국제적 분산

보험자가 인수하려고 하는 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 재보험 등을 통해 국내 보험시장을 넘어 국제적으로 그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서 거대 위험의 인수를 가능하게 한다.

⑤손해 방지 기능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고예방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고객들과 사회 전체에 홍보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2) 보험의 역기능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의 문제 및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보험계약자들이 오히려 보험을 선호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 제도가 가지는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써 보험감독당국과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 등에 의해 보험범죄의 예방 및 적발 그리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3. 보험의 원리

(1) 대수의 법칙

개개인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고를 동일한 위험에 대한 위험 단체 내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특정 사고의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2) 수지 균등의 법칙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 발생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에 의해 위험률을 산정하여 계산된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계산된 사고 발생 확률을 기초로 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단체 운영자가 단체의 구성원들로부터 미리 각출해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수지 균등의 원칙이라 한다.

(3) 위험의 동질성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 구성원들의 위험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보험의 핵심적 요서인 대수의 법칙은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위험의 동질성을 통해 위험단체가 구성되고 이 안에서 위험이 전가되며 분산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위험분산의 원칙

위험의 인수한도와 집중적인 보험계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수 위험을 지역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사행계약에서 오는 원칙으로 쌍방 간의 권리. 의무 행사시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배한다.

(6) 보험계약자 평등 대우의 원칙

보험계약의 단체에서 비추어 보험자는 계약상의 전제조건이 동일한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4. 보험의 유사제도와 구별

(1) 저축

①경제 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한다는 목적은 공통되지만, 저축은 반드시 위험을 특정하여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험단체를 구성하거나 대수의 법칙에 따른 사고 발생률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에 의해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이를 개인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②보험의 경우 보험자단체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생명보험 등 저축적 성격을 가진 보험을 제외하고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이 점이 저축과 다른 점이다.

(2) 공제

①공제는 상호 구제를 목적으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공제 제도는 다수의 조합원이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3) 자가보험

자가보험이란 경제주체 스스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사후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가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손해 발생의 개연율을 기초로 하여 적립하는 점에서 단순한 저축과 다르고 위험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4)도박.복권

①도박이나 복권은 승부의 결정 또는 당첨 등의 우발적 사건에 의해 금전이나 기타의 재물이 지급되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복권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적이고 치밀한 확률적 계산을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②그러나 도박이나 복권은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위험단체의 개념이 없다. 보험이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손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취지인데 비해, 도박이나 복권은 그 사고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그 우연한 사고에 의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점에서 구별된다.

(5) 보증

보증이란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채권담보제도이다. 보증은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반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합리적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보험과는 구별된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