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5 강
2) 보험금 지급의무
①발생요건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발생한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개시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과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표자 책임 이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동거가족 또는 동거 피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을 면책시키자는 이론이다. 대표자 책임 이론의 적용에 대해서는 보험단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표자 책임 이론의 적용에 보험자의 책임을 면책 시키자는 이론이다. 대표자 책임 이론의 적용에 대해서는 보험단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표자 책임 이론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를 면책시키기로 약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있지만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과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사용인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 등과 공모, 교사, 방조와 같은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
②보험금 청구권자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이고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이다. 만약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③이행방식과 지급 시기
보험금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을 하지만, 당사자 간에 현물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피보험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실종기간 만료일이다.
㉰보험금 지급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⑤면책사유
㉮개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를 면책사유라 한다. 대수의 법칙 적용과 위험의 분산 등 보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보험단체의 균형과 형평의 이념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면책사유의 인정 이유이다.
㉯법정 공통 면책사유
㉠취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배제 약정의 효력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중과실로 야기된 보험사고에 면책 특약은 보험자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고의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은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이다.
㉢고의의 의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자살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하더라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쟁 위험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 책임을 면한다. 전쟁이란 국가 간의 교전상태이며 선전포고 유무는 불문한다. 피보험자가 전투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도 전쟁 위험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쟁 위험 담보를 개별약정하거나 특약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전쟁 위험 담보가 없는 보험계약자와 달리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개별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보험기간 중 전쟁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은 형성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