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17 강
4) 지급 방법
①어음. 수표에 의한 지급
㉮보험료를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 보험료가 지급된 때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험료의 지급 시기를 어음. 수표의 교부 시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음. 수표의 결제시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 어음. 수표의 법리
은행 발행의 자기 앞 수표 또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당좌수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어음과 수표는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약이 없는 한 지급에 갈음하여 수수되거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어음과 수표는 실제로 지급이 있는 때에 비로소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
어음. 수표의 교부를 일종의 대물변제로 보아 교부 시점에 보험료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해석하고 다만 나중에 어음과 수표가 지급거절되면 이를 해제조건으로 해석한다. 어음. 수표의 교부를 대물변제로 해석하므로 교부 시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결제를 기다리지 않고 어음. 수표의 교부 시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된다. 나중에 부도가 있게 되면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대물변제의 효과가 교부 시에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의 효과가 상실된다.
㉱유예설
㉠어음. 수표의 교부가 있는 때에 현실적인 보험료 지급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으며,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가 있을 때까지 보험료의 지급이 유예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유예란 보험료의 현실적 지급이 지금 당장 이행되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일단 책임을 감수한다는 의미이다.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과 마찬가지로 유예설에 있어서도 교부 시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거나(최초 보험료의 경우) 계속되며(계속보험료의 경우) 교부 후 결제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험료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 그 자체로서) 어음. 수표를 교부한 경우 교부 시부터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고 나중에 부도가 나더라도 이미 보험자는 보험료를 수령한 것이 되므로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고,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료 상당액을 배상 청구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의사가 불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어음. 수표를 교부하였어도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
㉳구분설
어음과 수표를 구분하여 어음의 경우에는 유예성, 수표의 경우에는 해제 조건부대물변제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선일자수표의 경우
㉮선일자수표란 수표면상의 발행 일자를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는 은행에 자금이 없지만 수표면에 기재된 발행일까지는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 선일자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료의 대물변제나 보험료 지급의 유예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 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 일자 이후의 제시간 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 금의 지급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 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 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5)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①최초 보험료의 부지급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 보험료의 부지금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지급기일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해지예고부 최고
계속보험료의 납입 지체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 모두를 해야 하는데 납입최고를 하면서 최고 기간 안에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의 경과 시 당연히 해지된다는 최고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해지의 효과
납입최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때부터 상당한 최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