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1과목 제4강
2.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원칙
(1)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
-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2)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1) 불요식 낙성 계약성
-손해보험계약은 특별히 정해진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함
*승낙- 1개월 이내 승낙, 승낙 유보.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승낙 의제)
2) 유상계약성
-계약자는 보험료 지급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약속의 유상계약
3) 쌍무계약성
-보험자인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상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
4) 상행위성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이며 (상법 제46조) 영업행위임
5) 부합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동질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미리 정형화하고 있어 부합계약에 속함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 ( 약관이 존재)
6) 최고 선의성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는 사고의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위태의 야기 가능성이 큰 계약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함
7) 계속 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한때 한 번만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려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법률행위
(3)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1) 실손보상의 원칙
①기평가계약
-전손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②대체비용 보험
-손실 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③생명 보험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인간의 생명을 감가상각의 개념을 적용 불가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계약 체결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함
2) 보험 자대 위의 원칙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
①목적물 대위(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제681조) 이것을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위라 함
②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 자대 위라 함
③피보험 이익의 원칙
-피보험이익은 계약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계약자가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때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피보험이익의 원칙 3가지 목적
첫째: 피보험이익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피보험이익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킨다
셋째:피보험이익은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같으므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준다.
④최대 선의의 원칙
-보험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적이며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은 모든 사실에 대해 정직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최대 선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함
*상법(제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요 포인트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 목적물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