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9

sinye336 2025. 3.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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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9 강

 

(4)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1) 의의

①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생명 보험의 피보험자는 스스로 본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③보험 사고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고이어야 한다. 지체 없이 발송하였다면 그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였는가 여부에 대한 위험을 통지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 구술, 전화 기타 이메일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⑤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 통지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 존재 이유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험금 지급의무의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존재 이유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험금 지급의무의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통지의무자와 그 상대방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손해보험)보험수익자(인보험)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중 어느 1인이 통지하면 된다. 통지수령권이 있는 자는 보험자와 그 대리인이다. 체약 대리점은 통지수령권을 가지지만 중개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 보험설계사는 통지수령권이 없다.

4) 위무 위반의 효과

①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자는 통지의무 해태로 가중된 손해 또는 보험자가 대위권 행사를 통한 구상을 할 수 없게 된 손해 등을 직접 통지의무자에게 배상 청구하거나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전부 면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통지의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보험자는 전부에 대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소송 통지의무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당한 피보험자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부적정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해를 보상한다는 책임보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8.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1)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1) 무효 사유

①보험 사고의 객관적 확정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보험사고의 불확정적 성질에 대한 당연한 규정으로 강행규정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며 추인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문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우연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 불가능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이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무효이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하나가 무효이면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②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효로 하고 있다.

③심신 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는가의 여부 또는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가를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가 된다.

보험자는 당연히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수령한 보험료가 있다면 반환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나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④타인의 사망보험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타인의 서면동의 없이 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조건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고 피보험자인 그 타인에 대한 살해의 위험과 보험계약의 도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⑤계약 일반에 공통적인 무효 사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이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이익의 보험계약의 체결 무효이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예컨대 쓰나미로 선박과 화물이 멸실된 경우 그 멸실을 알면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보험이익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 취소 사유

①약관교부.명시의무 위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동시민법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사기의 사실을 안 때가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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