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20 강
(2) 보험계약의 변경
1) 합의에 의한 변경
보험계약기간 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험기간의 연장이나 담보위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자가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임의로 변경한 내용이 담긴 보험 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변경된 내용이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 위험 변동에 따른 변경
①보험료 감액 청구권
위험의 감소는 보험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특별히 고액의 보험료를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료 증액 청구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해상보험상의 특칙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 또는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항하여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업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보험계약의 소멸
1) 당연 소멸
①보험 기간의 만료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보험 사고의 발생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의 달성에 의해 소멸한다.
㉯보험사고로 인해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일부만이 지급되었다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나머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 기간 내에 사고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기간 동안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보험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
③보험목적의 멸실
㉮절대적 멸실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절대적으로 멸실된 경우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화재보험의 목적이 된 건물이 홍수로 멸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목적의 양도(상대적 멸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 해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보험자의 파산선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만약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당사자 의사에 따른 소멸
①보험 계약자의 해지
㉮임의 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생명보험표준 약관에서도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약관상의 해지 사유가 있는 때 이를 근거로 해지 가능하다.
②보험자의 해지
상당한 최고 기간 이후까지도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고지의무의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금지 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