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21 강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①개념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면서 해지 또는 실효되었던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이러한 부활 청구에 대해 승낙을 하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부활되어 성립하게 된다.
②제도의 취지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받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비교하여 금액면에서 손해가 될 것이며, 보험자로서는 기존의 고객을 타 회사에 뺏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지 또는 실효된 종래의 보험계약을 회복시켜 양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가 보험계약의 부활이다.
③법적 성질
부활계약은 신 계약이 아니며 종전 계약의 계속이며 계약의 하나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계약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요건
①계속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최초 보험료 지급으로 인해 보험자의 책임이 일단 개시된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보험료가 아닌 최초 보험료의 지급 지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이 아닌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체한 경우 보험자가 정당한 최고 절차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며 설령 보험계약자가 부활청약을 하면서 연체 보험료와 약정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이를 무효인 계약 해지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해지예고부 최고 약관의 규정은 유효하므로 해지예고부 최고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해지환급금의 미지급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후 미경과 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을 보험자로부터 아직 반환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만약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종료되어 보험계약의 부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부활 청약을 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면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고 이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부활의 청약은 비록 해지 또는 실효된 종래의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자의 승낙은 구체적으로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보험자가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활청약에 대한 승낙이라 할 수 없다.
㉲보험자는 부활청약을 받은 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하게 되면 승낙한 것으로 의제 된다.
3) 효과
①보험 계약이 부활되면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종전의 보험계약이 그 효력을 회복한다. 부활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한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종전의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부활로 인해 종전의 보험계약이 회복되므로 종래의 보험계약에 있던 무효, 취소, 해지 등 각종 항변사유는 보험계약의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된다.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부활청약과 함께 연체 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④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승낙 전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다. 계약이 실효된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자가 부활의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일반적으로 암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시작되는데 실효된 암보험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부활 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다음 날을 암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