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 편」
제26 강
4) 일부보험
①의의
㉮보험 가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보한 경우 즉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일부 보험이라 한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또는 책임보험, 해상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일부를 자가보험으로 하면서 의식적으로 일부보험을 체결하기도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물가의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액의 인상 또는 계약 체결 시 목적물의 저평가 등에 의해서도 일부보험이 생길 수 있다. 의식적으로 일부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일부보험 여부의 판단은 체결 당시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보험 문제가 제기되면 손해보상 당시의 보험 가액이 기준이 된다.
②효과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부보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를 비례 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억 원 건물에 대해 보험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화재로 인해 전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 5,000만 원을 전부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4,000만 원의 손해(분손)가 발생하였다면 4,000만 원에 부보 비율인 5,000만 원 / 1억 원, 즉 1/2을 곱하여 산출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비례 부담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를 제1차 위험 보험(실손보상 특약)이라 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무효이다.
3.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손해보험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 보상의무의 발생요건
①보험 사고의 발생
보험자의 손해보상 의무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재산상 손해의 발생
㉮보험자가 보상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보험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가지고 있던 피보험이익에 대해 보험사고로 야기된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 하지 않는다.
③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보험사고와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화재로 인하여 건물 수리 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손해의 산정과 보상
①손해액 산정의 원칙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손해보상의 방법은 금전 지급이 가장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현물급여 또는 수선 등의 방법이 약정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예외
당사자 간에 신가보험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즉 보험의 목적이 보험사고 발생 시에 중고품이더라도 신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때에는 신품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손해액의 산정
보험자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사정을 해야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에 대한 각종 조사를 하고, 손해액에 대한 사정은 손해사정인 또는 감정인이 담당한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②손해 보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손해보험에서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보상한다.
㉮전부보험
보험 가액의 전부를 부보 하는 전부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멸실하면 약정 보험금애 전부를 지급하되,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분손) 된 경우에는 발생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면 된다.
㉯일부보험
보험 가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보한 일부보험에서는 전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금액의 전액이 지급되지만, 분손의 경우에는 손해액에 부보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초과 중복보험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한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전손의 경우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손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지급한다.
㉱손해 방지. 경감비용
손해 방지. 경감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면책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