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보험편」 #28

sinye336 2025. 3.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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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28 강

 

4. 보험자대위

(1) 개념과 근거

1) 의의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물권적 권리)를 대위하는 것잔존물대위라 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청구권)를 취득하는 것청구권 대위라 한다

③잔존물 대위는 그 성질상 인보험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권 대위는 인보험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인보험 중에서 상해보험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근거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지거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계약적 성질과 상충된다.

②손해 보상의 성질상 피보험자가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자대위 제도가 필요하다.

3) 법적 성실

①보험자대위는 대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로소 이러한 권리의 이전은 양도행위가 아니며 권리의 이전에 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으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인도 등 물권변동의 절차(잔존물 대위)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청구권 대위)

(2)잔존물대위

1) 개념

잔존물대위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자동차 사고 후 남은 엔진이나 타이어, 화재보험에서 타지 않은 석재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제도이다.

2) 보험위부와의 비교

잔존물 대위
보험 위부
의의
보험의 목적에 현실전손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전부 보상해 준 후 법률상 당연히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추정 전손의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피보험자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 후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
대상
손해보험에서 인정
해상보험에서만 인정
인정
목적
이중 이득의 금지
손해 산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요건
법률상 당연이전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함
범위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
위부 목적물의 가액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크다고 해도 보험자는 위부 목적물의 전부를 취득
 

3)잔존물대위의 요건

①보험목적의 전부 멸실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보험사고로 멸실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에는 실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하게 되므로 잔존물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②보험 금액의 전부 지급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이란 실손해에 대한 금액 이외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방지 비용, 또는 손해액 산정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이다.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는 잔존물 대위가 불가능하며, 지급액에 비례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4) 효과

①법률상 당연이전

잔존물대위로 인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취득하는 권리가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②이전 시기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보험자가 보험금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보험자는 잔존물 처분 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잔존물을 처분하였다면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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