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 편」
제29 강
(3) 청구권 대위
1) 의의
①청구권 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두 청구권은 양립이 가능한데 두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실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2) 요건
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보험사고로 인해 야기된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자는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자, 제3자, 피보험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승낙 피보험자나 운전 피보험자가 차 주인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이들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로서 청구권 대위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이들에게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예컨대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기명피보험자인 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 즉 동거가족인 경우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보험자대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3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보험사고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손해는 전손 이외에 분손의 경우도 포함하며,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청구권 대위가 가능하다.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의 행위는 방화와 같은 불법행위나 임차인의 실화와 같은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선장의 공동해손과 같이 적법행위도 포함된다.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에 의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다.
③보험금 지급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즉 대위의 시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
④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대위 취득하게 된다.
⑤보험 계약자에 대한 대위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효과
①권리의 이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 절차에 의한 대항요건을 보험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게 가지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험자가 대위하는 권리는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승계취득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며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보험목적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피보험자에 의한 권리의 처분
㉮보험금 수령 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보험자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
㉯보험금 수령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즉 대위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은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임의로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만약 청구권 대위가 일어난 후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피보험자의 협조의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권리에 대해 대위행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3자와 계약관계 또는 당사자 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협조가 없으면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는 어렵기 때문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이다.
④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대위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행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공동불행위자의 1인 또는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고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