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보험편」 #30

sinye336 2025. 3.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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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30 강

5.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1) 피보험이익의 소멸

1)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못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2)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홍수로 유실되거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 자동차가 폐차됨으로써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책임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2) 보험목적의 양도

1) 의의

보험목적의 양도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개별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또는 증여 등 개별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와 같이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2) 권리 승계 추정 제도의 취지

①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에 의해 보험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되면 피보험자는 목적물에 대해 가졌던 피보험이익이 소멸되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 양도인으로서는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쓸모없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선박 보험에 있어서 선박을 양도할 때 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계약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양도한 때에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권리 승계 추정 제도의 요건

①유효한 보험 관계의 존재

보험의 목적의 양도 당시 보험자와 양도인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유효한 이상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 붙어 있어도 무방하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양도 당시에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거나 또는 실효 등으로 보험 관계가 소멸하였다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보험자가 취소권이나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후에는 보험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취소권이나 해지권을 행사하게 된다.

②양도의 객체

동산이나 부동산 등 보험목적은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한다.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유가증권이나 채권, 무체재산권도 포함된다.

양도의 목적은 개별적이고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은 집합보험에 있어서 물건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보험 관계가 이전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물건 보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 직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한 영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책임보험에서는 그 영업의 양도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같게 볼 여지가 있다.

③보험목적물의 물권적이전

유상 양도든 무상양도든 권리 승계의 추정 조문은 그 적용이 있다. 다만 양도를 위한 채권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승계의 방법(개별적 의사표시)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보험계약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보험목적에 관한 인도 또는 등기가 있어야 물권의 이전 효력이 발생한다.

4) 양도의 효과

①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 양수인은 피보험자의 지위만 승계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에 변함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이 목적을 양도한 때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통지의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서 그중 1인이 이행하면 되고 양수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화재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가 인정이 된다면 이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안 때에는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가 요구된다.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자동차의 양도의 특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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