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31 강
제 4 장 손해보험 각론
1. 화재보험
(1) 의의와 기능
1) 화재보험계약이란 보험의 목적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2)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을 통해 피보험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증권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신용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하다.
(2) 보험의 요소
1) 보험사고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화재이다. 여러 가지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면서 그중에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화재보험이라 할 수 없다. 보험사고로서 화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용법을 벗어나고,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어야 하며, 화력에 의한 연소 작용이어야 한다.
2) 보험의 목적
화재보험의 목적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교량, 입목, 삼림 등 화력의 연소 작용에 의해 불에 탈수 있는 유체물이면 된다. 개별적인 것이든 기계, 기구, 의류 등 집합된 것이든 불문하며 건물은 미등기 상태의 것도 포함되며 건축 중에 있는 것도 보험의 목적이 된다.
3) 피보험이익
동일한 목적물이라고 해도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다르다. 예를 들면 하나의 건물에 대해 소유자, 임차인, 담보권자가 가지는 피보험이익은 각각 다르다. 소유자의 피보험이익은 가액 전체에 미치지만 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은 피담보채권을 한도로 하여서만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
4) 화재보험 증권
①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보험자는 지체 없이 화재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재 보험 증권에는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목적물의 소재지나 구조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무효가 되지는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위험 보편의 원칙
화재보험에 있어서 위험 보편의 원칙이란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그 화재의 원인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며, 실무상으로는 보험자의 책임은 법정 또는 약정 면책사유에 의해 위험 보편의 원칙은 제한되고 있다.
2) 보상 범위
①상당 인과관계의 손해
㉮화재보험자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상당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사실문제인데 보험사고와 피보험이익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 조치로 인해 야기된 손해도 포함한다.
㉰화재의 소방을 위해 소방호스에 의해 살포한 물에 의한 보험의 목적의 손해는 화재 발생 시 당연히 생기는 손해이므로 포함되고,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 역시 손해 방지 비용의 하나로서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②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와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법정 면책사유로서 화재보험에도 적용된다.
③신가보험(재조달가액보험)
사용 중인 기계(중고 가격 1천만 원)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새 기계를 구입할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여 신품 가격 1천5백만 원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신가보험(재조달가액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신품 가격을 보험자는 보상하므로 이는 이득 금지 원칙의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 기계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4) 집합보험
1) 개념과 내용
①집합 보험이란 개별보험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산보험은 집안에 있는 가구나 집기 또는 공장의 기계, 비품이나 원자재 등을 일괄적으로 부보하는 것이다.
②집합 보험 중에서 운송 중에 있는 화물이나 집안의 가구 또는 집기와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특정 보험이라 하며, 창고에 있는 물건이나 슈퍼의 상품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을 예정하고 여러 물건을 일괄하여 부보하는 것을 총괄 보험이라 한다.
2) 타인을 위한 보험
집합된 물건은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총괄 보험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물의 내용이 수시로 교체되고 특정되지 않는 것을 미리 예정하는 총괄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주의 :체결 시 X)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그 물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하게 된다.
1. 재보험
1) 의의
재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재보험계약의 원인이 되는 최초의 보험, 즉 원보험의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이 손해보험계약이든 인보험계약이든 불문하고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재보험의 역할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함으로써 우연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원보험자가 겪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종목 중 특히 위험률이 높은 것을 분산시키는 기능도 있다.
3) 재보험의 법적 성질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재보험자는 원보험자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재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①책임 보험 원칙의 준용
상법은 직접적으로 재보험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책임보험계약으로 보면서 책임보험에 관한 제 규정을 재보험에 준용하고 있다.
②재보험자와 원보험자와의 관계
㉮재보험사의 의무와 책임 발생 시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원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재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원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 때에 재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원보험자의 의무
재보험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보험자의 의무는 재보험료 지급의무이다. 기타 재보험에 의해 인수되는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이 있고 신의칙에 따라 독립한 의사결정으로 원보험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와 그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등이 있다.
③재보험자와 원보험 계약자와의 관계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보험의 해지나 무효인 원인이 재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원보험자는 원보험계약의 계속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재보험자가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재보험자 역시 재보험료 지급이 없는 경우라도 직접 원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원보험계약자 등의 재보험자에 대한 권리 의무
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원보험계약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재보험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불이행하더라도 이를 이류로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재보험자에 대해 직접 재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