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3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2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①
①보험 금액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약정 최고 한도의 금액을 말하며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정해진다.
②보험목적의 금전적 평가액은 보험 가액이라 한다.
③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 한다.
④인보험 중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므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은 일치하게 된다. 다만 인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가액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④
④ 보험사고의 성질은 보험 증권의 공통적 기재 사항이다.
①손해 보험계약은 재산상의 손해 부분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적 성질을 가진다.
②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기대이익이나 또는 보수와 같은 희망이익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 된다.
③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인 물건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며,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도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이익은 다르게 된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②
②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발생 후,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2차적 사고로 당해 목적이 멸실된 경우 보험자는 2차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④보험의 목적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②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 가액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평가보험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에서의 객관적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③
③보험 금액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공통적 개념으로 보험금액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한도를 결정하는 기능 외에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①보험 가액이란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의미한다.
②생명 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므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은 일치한다.
④책임 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여 방어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자는 그 비용과 손해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④
①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에서의 객관적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②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 그 협정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그 협정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③운송 보험의 경우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문제 17번
문제 17번 정답 해설
②
①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선박 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④신가 보험은 보험의 목적인 신조달가격을 보험가격으로 하는 보험이다
문제 18번
문제 18번 정답 해설
③
※ 보험 증권의 공통적 기재 사항
①보험의 목적
②보험 사고의 성질
③보험 금액
④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⑤보험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⑥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보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⑨보험 계약의 연월일
⑩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19번
문제 19번 정답 해설
①
※ 초과보험이란 물건 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초과보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 가액이 기준이 된다.
문제 20번
문제 20번 정답 해설
②
※ 초과보험이란 물건 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초과보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 가액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