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9강 손해보험각론 예상문제 #18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①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도 체결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④
①가스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손해 역시 보상하여야 한다.
②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 조치로 인해 야기된 손해도 포함한다.
③화재 보험의 목적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교량, 입목, 삼림 등 화력의 연소 작용에 의해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이면 된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④
①화재 보험의 목적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교량, 입목, 삼림, 등 화력의 연소 작용에 의해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이면 된다. 개별적인 것이든 기계, 기구, 의료 등 집합물이든 불문이다
②상법은 집합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보험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②
①총괄 보험은 집합물의 내용이 수시로 교체됨으로써 특정되지 않아도 보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보험계약 성립 시에 보험의 목적이 특정될 수 없다.
③화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화재의 발생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독립한 여러 물건이 보험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하나의 물건에 대해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물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②
①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화재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 조치로 인해 야기된 손해도 포함한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②
①화재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는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 조치로 인해 야기된 손해도 포함한다.
③집합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물의 내용이 수시로 교체되고 특정되지 않는 것을 미리 예정하는 총괄 보험의 경우에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그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④
※집합보험은 화재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보험의 경우에 단체보험은 집합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①
※ 운송보험계약에서도 일반 손해보험계약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없다.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①
※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다. 여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보상 책임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며,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보험이 아닌 차량 보험이 적용된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①
②, ④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다. 여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보상 책임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며,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용구)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보험이 아닌 차량 보험이 적용된다.
③도로 또는 철도 항만 중에 운송물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