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57강 제7회 기출문제 #1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②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④
①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③손해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그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이를 피보험의 2차적 보험료 지급의무라고 한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④
①보험 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보험 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43조는「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의 일정한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을 소급보험이라고 하며, 우리 상법은 소급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③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쌍방(계약자와 보험자)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며, 이는 소급보험의 근거가 된다.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③
※ 646조의 2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질문으로 ①, ②, ③ 상법상 보험 대리상의 권한은 보험료 수령권, 보험 증권 교부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이다.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위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란 보험설계사라고 하며, 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다. 따라서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①
※ 상법 64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된다. 여기서 미경과 보험료란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 중에 아직 이번 회기에 받아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아 다음 회기에 걸쳐 있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①
※ 650조의 내용을 묻는 것으로, 보험료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유의점은 제1회 보험료와 계속보험료 미납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최초 보험 미납 시에 적용되는 `해제`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한쪽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보험료 미납 시에 적용되는`해지`란 이미 유효란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한 쪽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최초 보험료 미납 시) 또는 해지(계속보험료 미납 시) 하지 못한다.
④보험 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①
※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묻는 질문으로,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①고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므로,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제외된다.
②,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②
㉠보통보험약관이 당사자를 당연히 구속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의사설과 규범설로 학설이 나뉘고 있다. 의사설(계약설)은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학설로,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를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하여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의사에서 찾는 학설이다. 의사설은 현재의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본 지문은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법에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자가 약관교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존재한다.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만 교부하여서는 안 되고 전체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설명은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면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거이어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