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6 강
※ 보험 기본 용어
1. 무효
①법률 요건으로서,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된다. 벌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라고 하고,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한다.(민법 제137조 내지 제139조).
②예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초과보험계약이나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철회
①개념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이다.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장래를 향해 그 효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일단 발생한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예컨대 갑의 청약이 을의 집에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하면 갑의 청약은 그 효력 발생이 저지된다.
②예제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취소
①개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이다.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한다. 재판상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140조 내지 제146조).
②예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해제
①개념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내지 제553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해제와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한 약정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정 해제가 있다.
②예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해지
①개념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된다.
②예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와 보험계약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를 말하는데 전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고 후자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이다.
1) 보험자
①개념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이며, 따라서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자는 상법상의 상인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기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②수인의 보험자
㉮공동보험
고가의 보험의 목적 등에 대해 수인의 보험자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공동으로 그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동보험이라 한다.
공동보험은 다시 수인의 보험자가 외관상 나타나며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공연한 공동보험과 그러하지 않은 숨은 공동보험이 있다. 공연한 공동보험의 경우 수인의 보험자가 각각의 인수비율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공동보험의 각 보험자는 연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숨은 공동보험은 외부적으로 단일한 보험이며 그 보험자만이 책임을 진다.
㉯병존보험과 중복보험
㉠병존보험이란 보험가액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각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각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험계약자
①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보험계약자는 자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②보험자와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따로 없다. 민법상의 권리능력만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도 가능하다.
③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해 수인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중 1인, 수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때에는 각 보험계약자는 연대하여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④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므로(제646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