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9회(7회 기출문제#3)

sinye336 2025. 4.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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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59강 제7회 기출문제 #3

 

문제 17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17

 

 

 


문제 17번 정답 해설

※ 중복보험이란, 물건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도록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 이 규정은 피보험자가 특정의 보험자와 통모하여 다른 보험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지문이다.

㉡보험계약자는 다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복보험에서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이를 연대 비례 주의라고 한다.

 

 

문제 18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18

 

 

 


문제 18번 정답 해설

※ 먼저 보험 가액이란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말하며, 물건 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은 보험가액에 의하여 최고의 한도가 정해지고,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은 보험금액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된다.

다음으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여 그 일부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비례보상). 만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1차 위험 보험 또는 실손보상)

②일부보험에서 전손은 보험금액 한도 전액을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③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1억(손해액) × 1억(보험금액) / 2억(보험 가액) = 5천만 원이 지급보험금이 된다.

④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8천(손해액) × 1억(보험금액)/ 2억(보험 가액) = 4천만 원이 지급보험금이 된다.

 

 

문제 19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19

 

 

 


문제 19번 정답 해설

① 일부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부보험(보험금액 = 보험 가액)이었지만 보험기간 중 물가 상승 등으로 보험가액이 높아져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②보상 책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③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잔존물대위를 인정되며 이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하여 지분적 공유를 하게 된다.

④보상액 〈 손해액 〈 보험가액 〉 보험금액 : 일부보험에서 분손의 경우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게 될 경우 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손해액이 보상액보다 크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0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20

 

 

 


문제 20번 정답 해설

③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부담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손해보상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전 보상이 원칙이지만 약관에 의해 현물, 기타의 급여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 21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21

 


문제 21번 정답 해설

①677조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조항이며, 예를 들어 보험료를 2회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1회 보험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할 보험금에서 2회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②손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손해방지의무라고 한다.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제 22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22

 

 

 


문제 22번 정답 해설

①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 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 또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잔존물 대위)의 경우 잔존물에 대한 인도(동산의 경우)나 등기(부동산의 경우)와 같은 물권변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보험자는 당연히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④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이 재보험자에게 이전한다.

 

 

문제 23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23

 

 

 


문제 23번 정답 해설

※ 화재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화재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다. 그러므로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연기, 재, 그을음에 의한 손해도 당연히 보상하고,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에서는 손해방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그 밖의 사람의 조치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① 화재 발생 이후 건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손해 방지의무자로서 피보험자가 행한 소방으로 인한 조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③화재 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건물과 동산 등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 자동차, 배,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목조교량은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제 24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24

 

 

 


문제 24번 정답 해설

 

 

문제 25번

상법 제7회 기출문제 25

 

 

 


문제 25번 정답 해설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집합보험이라 한다. 가재도구, 상품 등을 개별로 각각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번잡하고,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이들 물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686조에서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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