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63강 제9회 기출문제 #1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④
※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③
※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자가 서로 다른 보험을 말하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특정(예: 김**) 또는 불특정 타인(예: 법정상속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① 정답
②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증권의 교부 의무가 없다.
③이의 제기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즉, 1월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 되므로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②
※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며, 이는 소급보험의 근거가 된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①
※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보험설계사(甲)라고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 및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④
①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미납 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계속 보험료 미납 시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독촉)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 부지급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④
①고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므로,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제외된다.
②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③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