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64회(9회 기출문제#2)

sinye336 2025. 4.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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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64강 제9회 기출문제 #2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이고,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 보험 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 초과보험은 물건 보험에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평가액(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당사자 선의에 의한 단순한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당사자 선의에 의한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③보험 가액은 평가하는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 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의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 기평가 보험을 설명한 것으로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60조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상대적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상대적 강행법규는 법규의 내용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는 임의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①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②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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