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9 강
5. 보험계약의 체결
(1) 청약
①보험 계약의 청약은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②청약 방법은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청약서를 이용한다.
③ 제 1 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당사자 사이에서 정했다면 비록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으로서 효력이 있다(대전고법 96나 8091)
④청약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청약서와 제1회 보험료를 영수한 후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가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보험료 가수증은 보험자가 추후 승낙을 한때에 보험료 납입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영수증적인 성질을 갖는다.
(2) 청약의 철회
①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생명보험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②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청약의 철회가 제한된다.
(3) 승낙
보험자의 승낙이란 보험계약자의 특정한 청약에 대해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의 의사표시이다.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대개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승낙 통지에 갈음한다.
(4)승낙전 보상
1) 제도의 취지
①보험 계약자는 보험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험자로서는 청약 일로부터 승낙일까지 실제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상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받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경우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아직 보험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이미 수령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도입한 제도이다.
②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2) 요건
①청약 시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납입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제1회 보험료를 받았어야 한다. 체약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에 대한 대납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일에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한다.
㉯대납 약정 후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되기까지의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제1회 보험료를 선일자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 선일자 수표가 실제로 결제되기 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
청약을 하고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③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 부재
㉮아직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은 보험자 입장에서 볼 때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란 약관상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또는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을 목적으로 하여 청약을 한 것을 말하며, 부적격피보험체인 경우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위에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이 없다.
(5)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비록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제출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어도 피보험자가 보험의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낙부 통지의무는 보험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자의 승낙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승낙의제
보험자가 위 낙부 통지의무에 따른 30일 기간 내에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