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0

sinye336 2025. 3.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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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0 강

(6)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1) 의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 보험약관상의 중요한 내용이 보험계약자 측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계약 전 의무이다.

2) 적용 범위

①이행 방법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

판례는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98 다 59842). 교부 및 설명의무는 반드시 교부가 먼저 이행되고 그 후에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의무이행의 시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즉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할 때까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638조의 2)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때에 적용된다. 기존 계약의 갱신이나 부활에 있어서 기존의 약관의 내용과 비교하여 중요한 부분에 변경 특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나 부활의 경우에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의무 이행의 상대방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3) 설명 대상

①의의

보험자는 약관의 내용 전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중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면 된다. 중요한 내용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보험계약자 측의 지득이 계약체결과 유지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보험약관이 기존의 약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데 불과한 경우 보험자는 명시. 설명의무는 없다.

③약관에 없는 중요사항

보험자가 약관에 없는 사항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보험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④입증 책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4)설명의무 대상의 예

대상이 되는 사항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①자동차 보험에서 연령한정 또는 가족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②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는 상법의 조항과 다른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를 정한 경우
③보험 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
④상해 보험계약에서 전문 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시의 면책조항
①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
②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③약관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가 포함된다는 사항
④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 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5) 위반의 효과

①약관조항의 계약 편입 불가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계약자의 취소권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소권의 행사 없이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③보험 계약자 측의 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보험자가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내용의 효력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 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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