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1

sinye336 2025. 3.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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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1강

6. 고지의무

(1) 의의

1)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2)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시에 요구되는 의무인 점에서 계약 체결 후에 요구되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또는 보험사고 발생 후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3)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 존재 이유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험계약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며, 이 단체 내부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성실한 고지에 의해 위험을 측정하고 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낙 여부 통지를 함에 있어 참조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 성실

①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정한 의무가 아니고 간접의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수한 법정의무이다.

②고지 의무는 상법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③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반 시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면하고 보험계약상보험금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일 뿐이다.

3)고지의무자

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자이다. 그 의무 이행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도 보험계약자와 독립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이기 때문이고 보험의 목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일정한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가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보험자에게도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보장된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타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지 않고도 체결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음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했음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③대리인. 보험 중개사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보험계약자의 위임에 의해 보험 중개사가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과 보험 중개사도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이외에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연인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구성원들이 각기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고지의무자가 복수인 경우 각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그중 1인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다른 자는 그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4)고지수령권자

보험자와 그 대리인,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진 체약 대리점 및 인보험에 있어 보험의 가 고지수령권을 가진다. 대리점 중에서 중개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 및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고지수령권이 없다. 즉 이들에 대한 고지는 효력이 없다. 보험 가입 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설계사에게 중요 사실을 구두로 말한 것만으로는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5)고지시기

①고지는 청약 시뿐만 아니라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는 시점. 즉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 후 승낙 전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청약시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승낙 전에 새롭게 알게 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하고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송금한 후 승낙의제 전에 질병 진단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다.

②약관에서는 고지의무의 이행 시기를 의사의 건강 진단시까지로 하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시까지로 정하기도 한다.

③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고지사항에 추가나 변경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며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한 청약시점까지 새롭게 발생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서면, 구두, 이메일, 명시적, 묵시적 방법 모두 가하다. 실무상으로는 청약서상의 질문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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