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2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2 강
6)고지사항
①중요한 사항의 의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합리적인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알지 못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가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
②구체적 사례
㉮절대적 위험 사실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의 구조, 재질, 사용목적, 건물 내 인화물의 장치, 이행보증보험에서의 주계약 상의 거래 조건,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실제 착공,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이 중요한 사실이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유전병, 암, 결핵, 정신병, 고혈압, 임신 여부 또는 낙태 여부 등 현재 및 과거의 병력,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 및 건강 여부, 그 부모의 사망 시 그 사인과 사망 연월일 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관계적 위험사항
피보험자의 신분, 직업,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화재보험에서 건물 근처의 상황, 부모의 생존 여부 및 부모의 사인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추단적 위험사항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과거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당한 사실이나 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장기간 입원했던 사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경력 등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다수계약의 통지의무와 고지의무
손해보험에서 다른 보험회사에 동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에서 다수계약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에 대한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 체결 여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질문표
①전문적 지식과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세부적인 보험 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보험자가 작성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이를 불고지하거나 부실 고지하게 되면 그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②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고지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악의에 의한 묵비가 아닌 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질문표상에 없는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고 그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고지 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만 응답하여야 하는 수동적 응답 의무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묻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보험 계약자가 특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 및 보험계약자가 악의로 그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
⑥서면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은 일단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사실상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입증책임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8)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①객관적 요건
고지의무 위반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부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주관적 요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질문사항을 직접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기재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도 이들이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의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란, 고지의무자가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하면서, 그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 채 고의로 불고지하거니 부실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중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고 있던 어는 사실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및 고지 당위성에 대해 알았을 텐데 현저한 부주의로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③중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중요 사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불포함설과 포함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중요 사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④입증 책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보험자가 입증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