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3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3 강
9)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해지권의 발생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보험자는 해지할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약관에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보험수익자에게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보험사고 발생 대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해지권의 제한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자가 계약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보험자가 안 때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약관 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즉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설명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인과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 인정 여부
⑤고지 의무 위반과 사기. 착오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가입자 측의 사기나 착오 등이 개재되는 경우 민법상의 착오나 사기에 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지권 : 고지의무 위반 시 행사 가능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해지권 행사 모두 가능)
①고지 의무 사실과 사고 발생 간 인과 관계있는 경우 : 보험금 없음
②고지 의무 사실과 사고 발생 간 인과 관계없는 경우 :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