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4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14강
7.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 증권 교부의무
①보험 증권
㉮의의
㉠보험 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거증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없어도 보험자는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의 교부청구권이 인정되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 증권의 발생이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증권을 작성해야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설권증권도 아니다.
㉢보험증권상의 기재 내용과 사실상의 보험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기재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진실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성질
㉠요식증권성
보험 증권에는 법정사항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보험계약에 특유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점에서 요식증권적 성질을 가진다. 다만 어음 또는 수표에서와 같이 엄격성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일부 법정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이 추가되었다고 해도 보험 증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증권성
보험 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증권이다. 보험 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상의 기재 내용과 사실상의 보험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일방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기재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진실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환증권성, 면책증권성, 비설권증권성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보험자는 보험 증권을 제시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보험 증권을 제시한 자가 무권리자라 하여도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책증권). 또한 증권의 작성에 의해 비로소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권이므로 비설권증권이다.
㉣유가증권성
인보험 증권은 보험금 청구권 등 권리자의 성명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되며 배서에 의해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손해보험 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에는 보험계약자의 성명만이 요구될 뿐 손해보험 증권은 기명식 이외에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보험 증권이 유가증권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보험 증권의 발행과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증권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고도 보험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보험 증권을 발행. 교부할 수 있다.
㉢보험 증권의 뒷면에는 대개 보통보험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은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된다.
㉣보험 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상 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교부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증권 교부의무 위반이 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구성원 수명의 피보험자를 하나로 묶어서 1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므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마다 여러 개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에게 1개의 보험 증권만을 교부한다.
㉱보험 증권의 재교부 등
㉠기존의 보험 증권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새로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 없이 그 보험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 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증권 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증권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성이 인정되는 선하증권, 창고증권, 운송증권의 경우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공시 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재교부 청구가 인정되나 인보험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교부에 공시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②기재 사항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③보험 증권 미교부의 효과
보험 증권은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의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증권이다. 보험 증권의 발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험 증권의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자에게 어떠한 배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증권 기재 사항의 이의
보험 증권은 증거증권으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질 뿐이므로 증권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 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