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6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16 강
3)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 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는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①보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여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된 때에는 보험자는 지급받은 보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보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 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경과 보험료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직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4) 약관대출 의무
①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료 담보 대출이라고도 한다.
②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계산이 이루어지고 보험기간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특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고 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자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급금에 해당한다.
③보험 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다.
④상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대출 및 상환조건을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①보험료 지급의 의미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에 보험자는 따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
㉯계속보험료는 약정된 기일에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해태하게 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료 지급의무자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자기를 위한 보험이든 타인을 위한 보험이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오랫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고 하여도 보험료 지급 지체 시의 해지예고부 최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면 그 명의대여 자가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이므로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명의대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료 수령권자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보험자와 그 대리인 체약 대리인 상업 사용인 등이다. 보험설계사도 보험자의 수권에 의해 보험료를 영수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2) 지급 보험료의 액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계약 체결 시에 정해지며 보험 증권에 표시된다.
①보험료 감액 청구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보험료의 액수가 변경되기도 한다. 예컨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에 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료 증액 청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한 때에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지급 시기와 장소
①보험자의 책임을 개시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지참 재무의 원칙이 준용되어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가 지급장소가 된다.
②지급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지참채무의 지급장소 원칙이 적용되어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가 지급장소로 된다. 판례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료 납입 채무를 지참채무에서 추심채무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