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1과목 # 5강
손해평가사 2차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1과목 제5강
3.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의 원칙에 따라 쌍방이 계약에 임해야 함
(1) 보험자의 의무
첫째: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약관의 의무)
둘째:보험사고가 발행하면 신속하게 손해 사정 절차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 보험금 지급 의무)
셋째: 보험자는 보험경영을 건실하게 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1)고지의무 (* 고지해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이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진실을 알려야 할 보험 계약상의 의무
-고지는 법률상으로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등 어느 것도 가능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은 없다, 현실적으로는 표준 약관에 의하여 청약서에 기재하는 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 )
-고지의무 외에 위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
①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
②위험 유지 의무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스스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증가시키거나 제3자에 의해 증가시키도록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지고 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보험 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
3) 손해 방지 경감 의무
①손해 장지 경감 의무와 의의
-손해보험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상법 제680조)
②인정이유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험자나 보험단체 및 공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인정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우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③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내용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범위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상법상 : 계약자, 피보험자 또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과 지배인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존속 기간
- 발생 시점, 사고 자체의 예방이 포함되는지, 소멸 시점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방법과 노력의 정도
-방법과 노력의 정도(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방법)
㉯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반의 효과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해태한 경우 상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손해 방지 경감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늘어난 손해)을 면제하고 있다
㉰손해 방지 경감 비용의 보상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보상
-손해 방지는 보험단체나 공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액이 감소되므로 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손해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등이 부담하였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였다 (상법 제680조)
㉡일부보험의 경우
-손해 방지 비용은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잔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4. 보험 증권 및 보험약관
(1) 보험 증권
1) 보험 증권의 의미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험 증권의 특징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 유가증권이 아님, 분실하드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보험 증권의 내용
①보험 계약 청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표지의 계약자 성명과 주소, 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 보험계약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일 등
②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계약 내용이 인쇄된 보통보험약관
③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더 부가하거나 삭제할 때 쓰이는 특별 보험약관
4) 보험 증권의 법적 성격
①요식증권성
-보험 증권에 기재 사항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 등
②증거증권성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증권
③면책증권성
-보험 증권은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 지급에 있어 제시자의 자격과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는 면책 증권이다 그 결과 보험자는 보험 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보험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가 비록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④상환증권성
-실무적으로 보험자는 보험 증권과 상환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형식
⑤유가증권성
-운송보험, 적하보험 등에서 지시적 또는 무기명식 보험 증권이 이용
*중요 포인트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반의 효과 일부보험의 경우, 면책증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