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18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18 강
(3) 위험 변경. 증가와 관련된 의무
1)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①의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통지할 의무가 없다. 통지수령권은 보험자와 통지수령권을 갖는 대리인 및 체약 대리점이 가진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없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인은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로써 보험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②존재 이유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에 의해 산정된다. 따라서 계약 성립 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상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림으로써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시키거나 혹은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③법적 성실
보험계약자가 본 통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계약의 해지라는 불이익한 결과를 피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본 통지의무는 자기 의무, 간접의무이다. 본 의무가 요구되는 근거는 보험료 산출과 보험의 단체성을 건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기술적 측면 및 일반 계약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④구체적 사례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 건물을 상당 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보험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초래하는 증축 또는 개축공사의 시행, 또는 피보험 자동차의 현저한 구조변경 등도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에서 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경우에 그것 자체로는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손해보험계약을 중복 체결한 사정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자의 조치 및 위반 효과
㉠의무해태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이 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월이 지나면 보험자가 증가된 위험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제 된다.
※해지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 관련 판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원인이 존재하고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해지권 해사 시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의무 이행의 효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성립 시부터 예견된 위험상태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 대상 여부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위험 상태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금지 의무(위험 유지 의무)
①의의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와 달리 보험수익자도 본 의무를 부담한다.
②법적 성질
고지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와 같이 간접의무 또는 자기 의무이다.
③위험의 현저한 변경 및 증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용 출퇴근 자동차를 택배영업 등 업무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고위험 직종으로 직업 변경을 하는 경우 등이다.
④의무위반의 효과
보험자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와 달리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킨 자가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