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2

sinye336 2024. 10. 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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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2 강

5. 보험의 분류

(1) 상법상의 분류

1) 손해보험

①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손해보험이라 한다.

②인보험

인보험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다.

(2) 보험목적에 따른 분류

1) 영리 보험

①영리 보험이란 보험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수하고 위험단체의 주체가 되는 보험을 말한다.

②영리 보험의 주체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주식회사와 외국 보험 사업자의 국내지점을 들 수 있다.

2) 상호보험

상호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놓인 다수인이 스스로 위험단체(상호회사)를 구성하고 이 위험단체가 보험사업의 주체가 된다. 상호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자인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 관계와 사원 관계가 병존하게 된다.

(3)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1) 부정액 보험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약정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2) 정액보험

보험 가입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와는 상관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4) 인보험과 물보험

1) 인보험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다. 인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자연인이다.

2) 물보험

물보험은 건물이나 동산 등의 물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물보험은 피보험자의 특정한 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물건 보험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 등으로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에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재산보험으로 분류된다. 물건 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이 있고, 재산보험으로 책임보험이 있다.

(5)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1) 기업보험

기업보험은 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보험으로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이 있다.

2) 가계보험

주로 개인이 가계경제의 불안에 대비하여 이용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3) 구별실익

기업보험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교섭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다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계보험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상법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로 하고 있다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6) 원보험과 재보험

1) 보험자가 자신이 1차적으로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2차적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원래의 보험을 원보험이라 하고, 다시 다른 보험자가 인수한 제2의 보험을 재보험이라 한다.

2) 원보험과 재보험은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이며 원보험의 성질이 무엇이든 간에 재보험은 항상 원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게 되므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이며 기업보험이다.

(7) 공보험과 사보험

1) 공보험

공보험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또는 경제정책 수행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사보험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 주체가 사기업의 형태로 사경제적 목적으로 경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국내외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각종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전형적인 예이다.

6. 상법 제4편 보험법의 적용 범위

(1) 상호보험과 공제에 준용

상법 제4편의 규정은 영리 보험 일반은 물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과 공제에도 준용된다 (상법 제조)

(2) 소급효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법 개정 전에 사항에도 그 적용을 인정하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3) 해상적하보험약관에 영국법 준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적용하는지 여부

해상적하보험증권상 " 이 보험 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 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 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96다 3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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