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22

sinye336 2025. 3. 15. 09:59
728x90
SMALL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22 강

 

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의의

1)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아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로 하여 자기 명의로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이다.

2)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타인을 위한 보험을 체결하는 것으로 타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2) 법적 성질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다만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개성을 중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고 당연히 계약상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판례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3) 요건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타인을 위한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상의 이익(보험 청구권)을 받을 자를 타인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다는 것이다. 피보험이익의 귀속과 관계없이 단순히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란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한다. 제3자인 타인을 위한다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한다.

③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한다.

④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 인정되는 자 (손해보험) 또는 생명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자를 타인으로 하는 것처럼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며, 타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나 행위능력의 유무를 따질 때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위임의 여부

①타인의 위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자의 위임에 의해서 이들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사무관리의 형태로 또는 법률이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형태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자기의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위임은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②위임이 없는 경우

손해보험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위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보험자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도박보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하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고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해지는 정당하며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계약자의 지위

①일반적 지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아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증권 교부청구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미경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 적립금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권과 변경권을 가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금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 손해 방지 경감의무 등을 부담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권리행사나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해지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는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발생한 타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보험금 청구권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금 청구권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①보험금 청구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②의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여야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