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보험편」 #23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23 강
제 3 장 손해보험총론
1. 개념
(1) 의의
1) 손해보험계약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물건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면에서 보상 액수를 미리 정할 수 없는 부정액보험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인 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며 원칙적으로 정액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3) 실손보상 원칙의 기능
①손해 보험계약은 재산상의 손해 부분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적 성질을 가진다.
②실손보상 원칙은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③실손보상의 원칙은 손해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절대적 강행법규성을 가진다.
(2)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기평가보험이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신평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신가보험 등은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라 할 수 있다.
(3) 손해보험의 종류
상법은 손해보험의 종류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 피보험이익
1) 개념과 유형
①개념
㉮손해보험에서의 손해란 특별히 정해진 이익에 대한 손해여야 하는데 이렇게 손해의 발생에 기초가 되는 특정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한다. 즉 일정한 보험목적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한다.
㉯피보험이익은 상법 제668조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대상인 보험의 목적과 구별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특유한 제도이며, 인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구체화되므로 보험계약은 도박적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도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한 이익이나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요구된다.
②유형
㉮보험목적의 소유자는 당연히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실질적으로 소유자이면 되고 반드시 등기부 상의 명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건물의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까지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보험목적의 소유자가 주식회사처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만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대표이사나 1인 주주는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목적에 관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성질
①손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성립과 존속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피보험 이익은 특정된 피보험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양도되면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피보험이익은 소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피보험이익의 요건
①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개인적, 정신적 감정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면 족히 그것이 반드시 법률상의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재 등에 의한 영업 불능으로 인한 손실과 같은 사실상의 이해관계도 경제상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해상보험에서 희망이익보험의 경우 장래의 이익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조건부 이익 또는 상실 이익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피보험이익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존재해야 한다.
②적법한 이익
피보험이익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법이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박, 밀수, 절도)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③확정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이익의 주체, 보험의 목적물, 양자의 관계 등 그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만 확정될 수 있다면, 조건부 이익, 장래의 이익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이 가능하다. 즉 장래에 창고에 입고할 물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상보험에서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기대이익 또는 보수와 같은 희망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계약도 그 희망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으면 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