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1차상「보험편」 #24

sinye336 2025. 3.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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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24 강

 

4) 피보험이익의 역할과 효용

①도덕적 위험의 방지와 책임 범위의 확정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사행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보험계약과 도박과의 구별이 불가능하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이익의 존재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행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의 가액은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결과적으로 도박보험이나 초과. 중복보험 등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②초과 보험. 중복보험의 규제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이나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하여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따로 두고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궁극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도덕적 위험 및 보험범죄의 시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피보험이익의 가액은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결과적으로 도박보험이나 초과. 중복보험 등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③보험 계약의 동일성 구별

보험의 목적보험계약의 목적구별되어야 한다. 즉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인 물건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의 목적인 물건 하나에도 다수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자 자신이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인 소유권과 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각각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유권자와 저당권자의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복수의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동일성은 피보험이익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보험의 목적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5) 피보험이익의 흠결

①손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흠결 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당연 무효이다.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도나 도박 등에 의해 얻은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거나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피보험 이익의 흠결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피보험이익의 흠결을 주장하지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흠결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신의측위반으로 보아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의 도덕적 위험이나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피보험이익 본연의 기능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2) 보험 가액

1) 개념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보험 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즉 피보험이익에 대한 일반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정되는 보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험 가액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며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2) 기평가보험

①의의

기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미리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액에 대한 분쟁을 차단하고, 보험 가액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약정으로 미리 보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고 발생 후 보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 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 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기평가보험 제도이고 이러한 보험 가액을 협정 보험 가액이라다.

기평가보험제도는 주로 해상보험과 운송보험에서 행하여진다.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이어야 하며협정 보험 가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정하고 이를 보험 증권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기평가보험이 되지는 않는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 신청서에 일방적으로 견적가액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보험 가액의 협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효과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 그 협정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그 협정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험자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 가액은 보험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670조에서 기평가보험에 있어 보험 가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기평가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추가 보험계약으로 평가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3) 미평가보험

①의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 가액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평가보험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의 때와 장소에서의 객관적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②예외: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①의의

㉮운송보험이나 선박보험 또는 적하보험과 같이 비교적 보험기간이 짧아 보험 가액의 변동이 적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장소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손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칙이다.

운송보험의 경우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과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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