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보험편」 #25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25 강
(3) 보험금액과 보험 가액의 관계
1) 개념
①보험 금액
㉮보험금액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약정 최고 한도의 금액을 말하며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정해진다. 반면에 보험 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즉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금액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공통적 개념이다.
㉯보험금액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한도를 결정하는 기능 외에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 한다.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므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일치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그 이하로 정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보험 가액을 초과하여 정하는 것 (초과보험)은 제한된다.
② 보험금액과 보험 가액의 관계
보험금액과 보험 가액은 동일 개념이 아니다. 다만 해상보험에서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미 평가 보험)에는 보험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초과보험
①의의
㉮초과보험이란 물건 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초과보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 가액이 기준이 된다.
㉯초과보험은 보험 가액을 전제로 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 발생하고 정액보험이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초과보험은 경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보험 가액이 변동함으로써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기간 중에 경기변동으로 인해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그때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처음부터 보험계약자 측의 의도에 의해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 가액이 기준이 된다.
②요건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한다. 현저하다는 의미는 사회통념상 정상가액을 월등하게 초과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에서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현저하게 초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③효과
㉮입법례
초과보험에 대해 초과된 부분만을 당연 무효로 처리하는 입법례(객관주의)와 보험계약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하는 입법례(주관주의)가 있다. 구상법에서는 객관주의를 취했으나 현재는 주관주의에 기초한 입법을 하고 있다.
㉯단순한 초과보험
㉠당사자가 선의로서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보험기간 중 경기변동으로 인해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는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해 사정 단계에서 보험자가 비로소 당해 보험계약이 초과보험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보험약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보험료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경기변동으로 인해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기적 초과보험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초과 부분 문을 무효로 하지 않고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 복수의 보험계약자 중 일부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지만 피보험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보험목적을 양수한 양수인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동일하다.
3) 중복보험
①의의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중복보험은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므로, 만약 동일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초과보험이 된다.
㉰수인의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또는 보험기간이 다르면 중복보험이라 할 수 없다.
②요건
㉮중복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라도 1인의 보험자와 보도 중복보험이 아닌 초과보험이 된다.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보험사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함께 가입한 경우 피보험이익이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③판단 시기
㉮동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 가액에 따라 중복보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때 중복보험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중복보험이 아니었으나 계약 체결 후에 경기변동으로 인해 보험 가액의 감소 등이 사정으로 인해 중복보험이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여 중복보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효과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동시 중복보험이나 이 시 중복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동시 중복보험이든이 시 중복보험이든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이란 각 보험자의 성명과 보험금액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중복보험의 통지의무는 초과 중복보험의 경우에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광의의 중복보험의 경우에도 통지의무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가 기망의 의도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수개의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수인의 보험자 중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는 그 특정 보험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경우 비율에 따라 산출된 자신의 원래의 부담부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