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상법「보험편」 #27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 편」
제27 강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 경감의 무
1) 개념①손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주의: 보험수익자 X, 피해자 X),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②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을 보험계약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자도 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이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다른 관계자가 대신 이행한 때에는 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손해 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①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의무자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다.
②보험 계약자 또는 손해 방지 및 경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자가 상당 인과관계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간접의무는 아니며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적 의무이다.
3) 시기
①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②책임 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손해 발생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 의무의 이행은 불가능하므로 본 의무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부담한다.
4) 범위
①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의 비용 상환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따라서 전손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분손의 위험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보험 사고 발생 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손해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해 면책이 된다고 해도 이미 소요된 비용도 손해 방지. 경감비용으로 해석되어 보험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화재 발생 시 소화 등 화재진압행위나 구조활동, 가재도구를 끌어내 등 직접적인 것일 수도 있고, 증거나 증인의 확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하는 행위 등 간접적인 것일 수도 있다.
5) 의무이행의 정도
①손해 방지행위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의 종류 또는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험 계약자 등이 신의칙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정도의 주의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말한다.
③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 손해의 확대 방지 또는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본 의무의 내용이 아니다.
④의무의 이행을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단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아야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노력했을 정도의 작위 또는 부작위 수준이면 족하다.
⑤노력을 하여 반드시 손해 방지 및 경감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시킬 수도 있다.
⑥보험 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손해의 발생을 막거나 손해의 확대 방지 또는 경감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의무위반의 효과
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본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해 보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상계에 의해 지급할 손해보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손해 방지. 경감의무 위반 사실 및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③손해 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 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④면책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손해 방지 비용 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판례와 다수설은 손해 방지 비용을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정한 약관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
7) 비용 상환의무 배제 특약의 효력
손해 방지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 다만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 상환의 한도를 보험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