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3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3강
제 2 장 보험계약론
1.보험계약법의 개념
(1)보험계약법의 개념
①보험법은 광의의 보험법과 협의의 보험법으로 나뉜다. 광의의 보험법은 공보험과 사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관계 또는 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를 말하며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분류된다.
②보험공법은 보험에 관한 공법적 법규법을 의미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건민건강보험법 또는 무역보험법과 같은 공보험에 관한 법과 보험사업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보험업법이 있다.
③보험사법은 영리보험이난 상호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관한 법규의 총체를 말하며 보험기업에 대한 조직법과 보험기업 활동에 대한 법이 있다.
④일반적으로 보험법이라 함은 상법 중 보험편 즉 보험계약법을 말하며 이것이 협의의 보험법 또는 형식적의미의 보험계약법이다.
(2)보험계약법의 특성
1)사회성과 공공성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수의 구조적 위험과 그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인해 보험은 보험회사의 영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
2)선의성.윤리성
①보험계약은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불확실하고 우연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행계약적 또는 도박적 성격을 가진다.
②따라서 보험계약이 도박이나 투기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고도의 선의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③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주관적 확정의 효과(제644호), 고지의무제도(제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 의무(제652조),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무효 (제699조 4항),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시 보험자의 면책사유(제 659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제 657조), 손해방지의무(제 680 조) 등이 있다.
3)기술성
보험계약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가입자들로 구성되는 보험단체내에서 정확하게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정해지며, 또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총액 및 사업비와 수령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제도는 수리적 계산을 기초로 하는 기술적 구조를 가지며 이를 규율하는 보험계약법도 자연히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
4)단체성
각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계약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낙성.불요식의 채권계약에 불과하며 상호보험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들 간에는 아루런 법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한 동질적 위험에 대한 분산과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험계약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보험단체라는 추상적인 위험단체를 개념적으로 가지게 되고 구성원 1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전체가 그 손해를 전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험계약법은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5)상대적 강행법성
①보험계약법은 본래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기술성, 공공성, 사회성, 단체성으로 인해 사적자치의 원칙은 대대적인 수정을 요하게 된다. 보험에 관한 지식이나 경제적 협상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 보험편의 제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 하며, 이 원칙으로 인해 상법 보험편은 상대적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다.
②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약관이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거나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보험계약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가계보험(개인. 가족의 건강. 재산의 상실 등 위험에 대비하여 또는 가계의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개인이 계약하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④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수출보험과 같은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663조), 즉 이러한 보험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허를 위한 법의 후견적 보호보다는 사적 자치에 따른 이익조정이 가능하도록 상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을 배제한다.
⑤예컨대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5년으로 약적한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다.
⑥단체가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다시 피보험자인 15세 이만의 자가 단체보험의 구성원으로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사망 사고 발생시점에서 15세를 넘어 선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 조항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YYS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