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33회(핵심예상문제#2)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3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2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은 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보험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보험계약의 계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소급효가 있는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적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은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여 보험 증권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시점이 된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불요식 계약이다. 청약서를 사용하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승낙 통지를 하거나 승낙 통지에 갈음하여 보험 증권을 교부하는 거래계의 관행은 거래계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④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존재하므로 보험계약은 계속 계약이다. 이처럼 보험계약이 계속적 성질을 지니므로 상법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게 하는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①
※ 보험계약에서 도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법은 특수한 제도 및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고지 의무제도(제651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제653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제659조),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개념의 요구(제668조), 초과보험(제669조), 중복보험(제672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사전 서명 동의의 요구(제731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무효(제73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제733조) 등이 그것이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④
※ 보험계약은 위험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대량적, 반복적으로 체결한다. 계약의 내용이 동일, 반복적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되며, 또한 계약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일이 개별 협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점에서 부합계약이 필요하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④
※보험 증권 상의 기재 내용과 사실상의 보험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기재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진실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③
※①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특정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교체가 예상되는 특정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도 있다.
②, ④ 채권이나 채산권이 보험의 목적이 되므로 특허권도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③
※ 보험 증권은 요식증권성, 증거증권성, 면책증권성, 유가증권성을 가진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