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35회(핵심예상문제#4)

sinye336 2025. 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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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5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4

문제 21번

 

 


문제 21번 정답 해설

※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22번

 

 


문제 22번 정답 해설

※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요소로는 보험계약의 관계자,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보험사고, 보험금액과 보험금, 보험료 등이 있다.

문제 23번

 

 


문제 23번 정답 해설

①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15세 이상인 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보험 수익자는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다. 보험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③보험 계약자란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④손해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문제 24번

 

 


문제 24번 정답 해설

※보험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하므로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고 고지수령권이나 통지수령권 및 보험료 영수권도 가지지 못한다.

문제 25번

 

 


문제 25번 정답 해설

①보험 대리점과 보험 중개사는 상법상의 독립된 상인이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피용자이다.

②중개 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고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보험료 영수권도 없다.

③보험업 법은 체약 대리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중개 대리점은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④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문제 26번

 

 


문제 26번 정답 해설

①보험 중개사는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하므로 보험료수령 권한이 없으나,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이 존재한다.

②보험 중개사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고, 보험설계사 역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권이 없다.

③보험 중개사와 보험설계사 모두 고지수령권이 없다.

④보험 중개사나 보험설계사에게는 통지수령권이 없다.

문제 27번

 

 


문제 27번 정답 해설

※보험 대리상은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문제 28번

 

 


문제 28번 정답 해설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 2 1항)

문제 29번

 

 


문제 29번 정답 해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제 30번

 

 


문제 30번 정답 해설

※ 문적 지식과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세부적인 보험 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보험자가 작성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추정된다(제651조의 2). 본다는 간주의 의미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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