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36회(핵심예상문제#5)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6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5
문제 31번
문제 31번 정답 해설
③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대리인이 한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제646조).
문제 32번
문제 32번 정답 해설
③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의 교부청구권이 인정되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 33번
문제 33번 정답 해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제638조의 2 3항)
문제 34번
문제 34번 정답 해설
④
※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 26세 이상만 운전기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의 특약은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35번
문제 35번 정답 해설
③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그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설명한 내용은 약관상의 문언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제 36번
문제 36번 정답 해설
④
※설명의무와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충분하다.
문제 37번
문제 37번 정답 해설
②
①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 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③자동차 보험자가 자동차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책임 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38번
문제 38번 정답 해설
①
※ 전문적 지식과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세부적인 보험 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보험자가 작성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문제 39번

문제 39번 정답 해설
④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의 사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문제 40번
문제 40번 정답 해설
①
※손해보험에서는 다른 보험회사에 동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되지 못한다. 손해보험에서 다수계약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에 대한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 체결 여부 또는 계약조건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