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38회(핵심예상문제#7)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8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7
문제 51번
문제 51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52번
문제 52번 정답 해설
④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자연적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전혀 상관 연관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것이어야 하는 점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폐업신고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장 건물을 점거하여 숙식하던 중 발생한 화재사고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문제 53번
문제 53번 정답 해설
④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증축
또는 개축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 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 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화재보험 보통 약관상의 해지권 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 54번
문제 54번 정답 해설
②
①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속 보험료는 약정한 기일 내에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보험 계약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보험계약자는 연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55번
문제 55번 정답 해설
④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제 56번
문제 56번 정답 해설
④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체결된 후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는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문제 57번
문제 57번 정답 해설
④
※계속보험료는 약정된 기일에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해태하게 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58번
문제 58번 정답 해설
④
※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기일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59번
문제 59번 정답 해설
③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60번
문제 60번 정답 해설
④
①보험료의 지급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지참채무의 원칙이 준용되어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가 지급장소이다.
②해제 조건부 대물변제설은 어음. 수표의 교부를 일종의 대물변제로 보아 교부 시점에 보험료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해석하고 다만 나중에 어음과 수표가 지급거절(부도) 되면 이를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의 효과를 상실시키는 견해이다.
③유예설에 따르면 어음. 수표의 교부가 있는 때에 현실적인 보험료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어음. 수표의 교부 시에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