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4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4 강
2. 보험계약의 법원
(1) 제정법
1)상법보험편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서 상법 제4편 보험편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상법보험편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한 후 손해보험 종목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인보험으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2) 기타
보험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므로 상법의 총칙편 및 상해위편에 관한 규정들도 적용된다. 또한 계약의 성립 등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민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된다. 보험업법은 본래 보험사업의 감독에 관한 것이지만 그 내용 중에 보험계약관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도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관습법
보험에 관한 관습법이 있으면 이것도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보험약관
1) 의의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대표적인 부합계약의 하나이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동종의 위험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은 상법 중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존재 이유
실제 거래에서는 다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요청과 이들 다수계약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하여 표준적인, 일반 계약 조항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 기재 사항
①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
③보험 회사의 면책사유
④보험 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
⑤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⑦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⑧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등
⑨예금자 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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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범설
㉮규범설은 보험약관 자체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험약관 자체가 규범적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보험약관은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을 규율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가 없이도 그 약관이 당연히 보험자를 구속한다( 제638조의 3 2항)고 해석하는 것이 규범설의 근거가 되며, 규범설은 다시 규범의 성질과 관련하여 자치법설과 상관습설로 나뉜다.
㉯자치법설
보험약관은 보험거래에 있어서 거래권이 제정한 하나의 자치법으로 보아 규범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상관습법설
보험약관의 내용 자체가 상관습법을 담고 있다는 견해와 보험약관이 있는 거래계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 의한다는 사실이 하나의 상관습법이라고 해석(백지상 관습법) 하는 견해가 있다.
②의사설
㉮보험약관 자체의 법원성을 부정하면서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구속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합의에 두는 주관주의적 입장이다.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고 체결했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며 약관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약관과 다른 내용의 보험으로 알고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은 당사자 간의 보험 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당사자가 실제로 약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심지어 약관의 존재마저 알지 못한 채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과 함께 의사설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약관의 효력이 좌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약관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설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설에 기초하면서 당사자가 구체적인 경우에 약관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약관상의 조건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의사추정설이 주장되고 있다.
③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일반 약관에 대해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일관하여 의사설을 지지하고 있다.(대판 2003다 30807)
㉯보험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보험청약서가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이 되면 그 보험약관은 처분문서가 되고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한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어떠한 사정으로든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대판 91다 20432)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보험 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는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판 88다마 2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