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39회(핵심예상문제#8)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9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8
문제 61번
문제 61번 정답 해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보험료가 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일자수표가 교부된 날을 보험료의 대물변제나 보험료 지급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 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문제 62번
문제 62번 정답 해설
①
※생명보험표준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보장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63번
문제 63번 정답 해설
④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는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이고 계속보험료의 경우에는 각 보험료 지급기일의 익일이다.
문제 64번
문제 64번 정답 해설
③
①손해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②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에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④생명 보험에서 고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문제 65번
문제 65번 정답 해설
④
※보험 증권의 공통적 기재 사항으로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66번 정답 해설
②
※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속보험료는 약정된 기일에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해태하게 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67번
문제 67번 정답 해설
②
※ 보험 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재교부하는 경우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약관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제 68번
문제 68번 정답 해설
①
※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그 통지를 보험계약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가된 손해를 보험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69번
문제 69번 정답 해설
③
①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생명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이 바뀐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위험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알았거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70번
문제 70번 정답 해설
③
※위험 유지 의무는 사행계약적 성질을 갖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근거를 보험계약의 단체성 및 선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적 성질을 고지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와 같이 간접의무 또는 자기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