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39회(핵심예상문제#8)

sinye336 2025. 3.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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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9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8

문제 61번

 


문제 61번 정답 해설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보험료가 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일자수표가 교부된 날을 보험료의 대물변제나 보험료 지급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 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문제 62번

 

 


문제 62번 정답 해설

※생명보험표준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보장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63번

 

 


문제 63번 정답 해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는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이고 계속보험료의 경우에는 각 보험료 지급기일의 익일이다.

문제 64번

 

 


문제 64번 정답 해설

①손해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②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에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④생명 보험에서 고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문제 65번

 


문제 65번 정답 해설

※보험 증권의 공통적 기재 사항으로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66번
 

 

 


문제 66번 정답 해설

※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속보험료는 약정된 기일에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해태하게 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67번

 

 


문제 67번 정답 해설

※ 보험 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재교부하는 경우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약관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제 68번

 

 


문제 68번 정답 해설

※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그 통지를 보험계약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가된 손해를 보험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69번

 

 


문제 69번 정답 해설

①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생명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이 바뀐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위험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알았거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70번

 

 


문제 70번 정답 해설

※위험 유지 의무는 사행계약적 성질을 갖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근거를 보험계약의 단체성 및 선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적 성질을 고지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와 같이 간접의무 또는 자기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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