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42회(핵심예상문제#11)

sinye336 2025. 3.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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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2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1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보험 증권의 일반적 기재 사항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이어야 하며 그 협정 보험 가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①손해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다.

②, ③, ④ ( 보험의 목적)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반드시 법률상의 권리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재 등에 의한 영업 불능으로 인한 손실과 같은 사실상의 이해관계도 경제상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피보험이익이 가능하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 ③ 화재 등에 의한 영업 불능으로 이한 손실과 같은 사실상의 이해관계도 경제상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피보험이익이 가능하다.

①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그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때와 장소에서의 객관적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④보험 계약의 성립 전에 존재하는 이익도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이익의 주체, 보험의 목적물, 양자의 관계 등 그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 하며,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부르고 있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피보험이익의 요건으로 ①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 ③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적법한 이익), ④ 계약 체결 당시 그 존재 및 소속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늦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확정적 이익)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피보험이익의 효용

①보험자의 보상 책임 범위의 결정

②보험의 도박화 방지

③초과 보험, 중복보험의 판정 기준

④일부 보험의 보상액의 조정

⑤보험 계약의 동일성 인식 기준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피보험이익의 흠결을 주장하지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흠결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의 도덕적 위험이나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피보험이익 본연의 기능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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