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44회(핵심예상문제#13)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실전핵심문제
제44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3
문제 21번
문제 21번 정답 해설
①
②초과 보험에 대해 초과된 부분만을 당연 무효로 처리하는 입법례(객관주의)와 보험계약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하는 입법례(주관주의)가 있다. 현재 상법은 주관주의에 기초한 입법을 하고 있다.
③당사자가 선의로서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 기간 중에 경기변동으로 인해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22번
문제 22번 정답 해설
④
※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하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3번
문제 23번 정답 해설
②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초과 부분뿐만 아니라 전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4번
문제 24번 정답 해설
②
①객관 주의 입법 주의에 의하면 초과된 부분만을 당연 무효로 한다. 보험계약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하는 입법 주의는 주관주의 입법 주의이다. 상법은 현재 주관주의에 기초하여 입법을 하고 있다.
③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기의 초과보험사실이 밝혀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자신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가액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5번
문제 25번 정답 해설
②
※ 중복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 및 피보험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보험기간도 동일하거나 중복되어야 한다.
문제 26번
문제 26번 정답 해설
③
※보험자에게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제 27번
문제 27번 정답 해설
①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함께 가입한 경우 피보험이익이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8번
문제 28번 정답 해설
④
※동시 중복보험, 이시중복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문제 29번
문제 29번 정답 해설
①
②수인의 보험자와 각각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면 중복보험이 된다.
③중복 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 경우 이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의 존재나 발생을 알리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0번

문제 30번 정답 해설
③
※보험계약자가 기망의 의도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수개의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