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45회(핵심예상문제#14)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5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4
문제 31번
문제 31번 정답 해설
③
※ 일부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비례 부담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를 제1차 위험 보험이라 한다.
문제 32번
문제 32번 정답 해설
④
※당사자 간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를 제1차 위험 보험이라 한다.
문제 33번
문제 33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희망이익)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 하지 않는다.
문제 34번
문제 34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문제 35번
문제 35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자의 파산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6번
문제 36번 정답 해설
③
※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는 초과 중복보험의 경우에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광의의 중복보험(병존 보험)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 37번
문제 37번 정답 해설
②
※ 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를 비례 분담의 원칙이라 한다. 비례 분담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문제 38번
문제 38번 정답 해설
④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면책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문제 39번
문제 39번 정답 해설
②
※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 확대 방지 비용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문제 40번
문제 40번 정답 해설
④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 손해의 확대 방지 또는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본 손해방지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