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47회(핵심예상문제#16)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7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6
문제 51번
문제 51번 정답 해설
④
①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는 잔존물 대위는 인보험에 적용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청구권 대위는 인보험에 원칙 금지된다.
②보험자대위는 대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권리의 이전은 양도행위가 아니며 권리의 이전에 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③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보험사고로 멸실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에는 실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하게 되므로 잔존물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2번
문제 52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계약에서 인정되므로 해상보험에서도 인정되나,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된다.
문제 53번
문제 53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권리의 이전을 양 당사자나 어는 일방이 인식하였는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문제 54번
문제 54번 정답 해설
①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의 행위는 방화와 같은 불법행위나 임차인의 실화와 같은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선장의 공동해손과 같이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선장의 공동해손과 같이 적법행위도 포함한다.
문제 55번
문제 55번 정답 해설
①
※ 잔존물 대위는 그 성질상 인보험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권 대위는 인보험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상의 피보험자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문제 56번
문제 56번 정답 해설
④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57번
문제 57번 정답 해설
②
※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목적이 양도되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한 권리양도의 요건으로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의 물건으로서 특정 또는 개별화되어야 한다.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하여 채권계약만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해야 비로소 보험 관계가 이전하게 된다.
문제 58번
문제 58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59번
문제 59번 정답 해설
④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그 적용을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제 60번
문제 60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사실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에 대해 상법 보험 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가 요구되고, 보험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