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1차 상법「보험편」 #5
손해평가사 1차 상법 「 보험편」
제 5 강
4)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 적용
①금리 또는 위험률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약관이 변경된 경우 소급효가 없음이 원칙이다. 즉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함의가 없는 한 변경된 약관은 구약관에 의해 체결된 보험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동일한 보험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그와 같은 약관 변경 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지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84다카 2543)
③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개정된 보험약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개정된 보험약관이 소급 적용된다.
5)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①개별약정 우선 원칙
㉮보험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적인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가 작성한 가입설계서나 보험안내장 등을 통해 설명한 내용이 약관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설명한 내용이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대판 91다 20432)
②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계약자 측이 철저히 배제된 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약관 내용을 정하고 그 후 보험계약자 측은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이 원칙의 적용이 요구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측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석 원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③축소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약관조항의 내용을 일정한 범위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해석 원리이다. 축소해석의 원칙(수정 해석의 원칙)은 조항 전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통보험약관은 동종의 다수 거래를 위하여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 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없이 보험계약자와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일관하여 계약에 편입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약정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의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 특정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조항에 대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러한 약관을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모든 약관 해석의 원칙들을 먼저 적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⑥제한적 엄격해석의 원칙
면책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면책사유 해당 요건에 대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면책약관을 여러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해야 한다.
3. 보험계약법의 법적 성질
(1) 유상 쌍무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보험자의 위험부담. 보험금 지급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다.
(2) 불요식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와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다른 급여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성계약이다. 또 그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불요식 계약이다.
(3) 상행위성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으로서 상행위를 의미한다.
(4) 사행계약성
사행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급여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계약 체결 시에는 불명하고 계약 체결 후의 우연한 사실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한다.
(5) 독립 계약성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으로서 법률적으로 독립 계약적 성질을 갖는다. 다만 보험계약의 독립 계약성은 법률상 그러한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경제상으로는 다른 계약과 결합하여 또는 다른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될 수 있다.
(6) 선의 계약성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선의, 또는 최대 선의에 기초를 둔 계약이다.
(7) 계속 계약성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보험계약이다.
(8)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형화된 보통 보험약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적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