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0회(핵심예상문제#19)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50강 손해보험각론 예상문제 #19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①
※ 운송보험에서 보험 가액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장소에서의 목적물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②
※ 운송보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보험 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협정 보험 가액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①
※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다. 여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보상 책임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③
※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란 기간보험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보험기간의 개시 시점이 될 것이고,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가 될 것이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③
※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매각에 의해 취득한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 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③
※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 하물을 인도한 때가 보험기간의 종료 시점이 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문제 17번
문제 17번 정답 해설
①
②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보험의 목적의 구조료 분담가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④선박의 존부가 2월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를 전손으로 추정한다. 즉 선박의 행방불명은 보험위부의 원인이 되지 않고 바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된다.
문제 18번
문제 18번 정답 해설
③
※감항능력주의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문제 19번
문제 19번 정답 해설
④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없다.
문제 20번
문제 20번 정답 해설
④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