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0회(핵심예상문제#19)

sinye336 2025. 3. 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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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50강 손해보험각론 예상문제 #19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 운송보험에서 보험 가액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장소에서의 목적물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 운송보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보험 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협정 보험 가액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다. 여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보상 책임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란 기간보험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보험기간의 개시 시점이 될 것이고,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가 될 것이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매각에 의해 취득한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 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 하물을 인도한 때가 보험기간의 종료 시점이 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문제 17번

 

 

 

 


문제 17번 정답 해설

②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보험의 목적의 구조료 분담가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④선박의 존부가 2월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를 전손으로 추정한다. 즉 선박의 행방불명은 보험위부의 원인이 되지 않고 바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된다.

 

 

문제 18번

 

 

 


문제 18번 정답 해설

※감항능력주의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문제 19번

 

 

 


문제 19번 정답 해설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없다.

 

 

문제 20번

 

 

 


문제 20번 정답 해설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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