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1회(핵심예상문제#20)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51강 손해보험각론 예상문제 #20
문제 21번
문제 21번 정답 해설
②
①예정 보험이란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의 주요 원칙에 대해서만 일단 합의를 하고 적하물의 종류나 적하물을 적재할 선박, 보험금액 등 보험 증권에 기재해야 할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을 말한다.
③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계약에서 선박 확정의 통지의무는 예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요구되는 계약상의 의무로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의무적 성격을 갖는다.
④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통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
문제 22번
문제 22번 정답 해설
③
※ 해상보험자는 해상사고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종류를 조문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상 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다.
문제 23번
문제 23번 정답 해설
①
※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때 선박의 속구, 연료, 식량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이들의 가액도 보험 가액에 포함한다.
문제 24번
문제 24번 정답 해설
③
※ 선박의 존부가 2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이 행방불명한 것으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문제 25번
문제 25번 정답 해설
③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있는 때에 그 기간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한다.
④보험자가 위부 통지에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구체적으로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여야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6번
문제 26번 정답 해설
③
※ 적하를 운송하는 선박이 수선불능으로 되면 적재된 적하도 위부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문제 27번
문제 27번 정답 해설
③
※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 일부에 대해서만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8번
문제 28번 정답 해설
③
※선박의 존부가 2월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를 전손으로 추정한다. 즉 선박의 행방불명은 보험위부의 원인이 되지 않고, 바로 전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된다.
문제 29번
문제 29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 멸실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법률상 추정전손을 현실전손과 동일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문제 30번
문제 30번 정답 해설
③
①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존부가 2월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를 전손으로 추정한다. 즉 선박의 행방불명은 보험위부의 원인으로 되지 않고, 바로 전속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된다.
④적하를 운송하는 선박이 수선불능으로 되면 적재된 적하도 위부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