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8회(7회 기출문제#2)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기출문제
제58강 제7회 기출문제 #2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①
※65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이다.
③, ④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②
※ 653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 등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러므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증가시키거나 제3자에 의하여 증가시키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위험 유지 의무라고도 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 아닌 주관적 위험(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보험자는 위험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③
※ 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납(650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651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위반(652조), 위험 유지 의무 위반(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③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657조 2항).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보험자는 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이나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②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①
①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손해 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의 전제조건으로 어떤 이익을 필요로 하는데, 이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의 목적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④미평가보험을 설명하는 것이며,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미평가보험으로 운영되고, 예외적으로 기평가보험으로 운영된다.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②
※보험금 청구권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즉, 보험계약자 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보다 짧은 2년 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①
※ 「상법 제14편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은 상법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내용보다도 보험자와 계약자가 약정한 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로 한다는 원칙이다.
법규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구분되고, 강행법규는 다시 절대적 강행법규와 상대적 강행법규로 구분되는데, 이 중 상대적 강행법규는 법규의 내용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는 임의 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를 말한다.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대적 강행법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가계성 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