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62회(8회 기출문제#3)

sinye336 2025. 4.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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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62강 제8회 기출문제 #3

 

문제 17번

 

 

 


문제 17번 정답 해설

※보험금 청구권 및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등과 같이 보험금 청구권자 또는 계약자의 권리는 3년이고,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다.

 

 

문제 18번

 

 

 


문제 18번 정답 해설

※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문제 19번

 

 

 


문제 19번 정답 해설

●(사례 1) 중복보험: 이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①, ④ 甲이 A 및 B 사로부터 각각 3억 원을 받게 되면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실손보상 및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안에서 전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액은 보험 가액인 3억 원이 된다. 각각의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자 A는 보험가액 3억 원의 건물에 대해 보험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전부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3억 원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모두 보전될 때까지 연대책임을 진다. B사 또한 조건이 동일하므로 이와 같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을 때까지 어느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인지는 피보험자의 선택이다. 이것이 연대책임 주의에 의한 결과이다. 한편, 각각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든 각각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책임을 진다. 따라서 A사 및 B사는 각각 3억(손해액) x 3억(A사 보험금액) / 6억(A+B사의 보험금액)=1.5억 원씩의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①은 틀린 지문이고, ④는 맞는 지문이다.

②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甲이 A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B사는 원래 자기 부담분 1.5억 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나머지 1.5억 원에 대하여는 A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사례 2) 일부보험 :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질문의 전제조건에 다른 약정이 없다고 했으므로, 비례보상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C사는 5억(손해액) X 5억(보험금액) / 10억(보험 가액) = 2.5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

 

 

문제 20번

 

 

 


문제 20번 정답 해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제 21번

 

 

 


문제 21번 정답 해설

※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제 22번

 

 

 


문제 22번 정답 해설

※ 모두 옳은 지문이 된다.

 

 

문제 23번

 

 

 


문제 23번 정답 해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제 24번

 

 

 


문제 24번 정답 해설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잔존물 대위)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청구권 대위)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득 금지 원칙에 따른 손해보험 특유의 제도이다.

 

문제 25번

 

 

 


문제 25번 정답 해설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의 경우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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